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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/퇴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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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절차

STEP.1퇴원결정
담당 주치의가 퇴원을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퇴원 1~2일 전에 퇴원예고를 해드립니다.

STEP.2퇴원심사
퇴원 당일 오전 보험심사팀에서 퇴원금액 계산이 완료된 후 병동으로 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
STEP.3퇴원수속
원무과 입·퇴원계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STEP.4퇴원확인
퇴원 영수증을 각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 후 약 복용 및 생활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귀가합니다.

가퇴원 안내

  • 정상근무시간 외 혹은 공휴일에 퇴원하실 경우, 정확한 진료비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 진료비를 입금 후 퇴원하시게 됩니다.
  • 추후 정확한 진료비가 정산되면 퇴원계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, 가퇴원비 정산시에는 가퇴원 영수증(결제한 카드 및 카드명세서)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