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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/의무기록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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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/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저희 광혜병원은 다양한 종류의 제증명들을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.
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을 원하시면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
관련법령(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01
원무과 접수(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)
02
의무기록실 사본발급 창구(신청서 작성, 구비서류 확인)
03
의사상담(외래기록, 입원기록 등 상담 후 발급내용 전자 인증 - 해당 진료과)
04
의무기록실 사본발급 창구(신청서/발급내용 확인 후 사본발급)
05
원무과(수납 및 사본 수령)

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

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 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사본
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*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  *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*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
    *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환자 친족의 위임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하고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 대리인의 위임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하고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하고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
  • 환자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무기록실로 문의 바랍니다. (TEL :051-590-3305 )